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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 소득세란
2. 양도 소득세 대상 및 범위
3.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참고하였습니다.
1. 양도 소득세란?
양도 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부동산 혹은 건물 등, 주식 및 파생 상품의 양도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 양도 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그렇기에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 소득세 대상 및 범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 등 *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 상품 |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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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
|
감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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