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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해외 주식 거래의 양도 소득세 대상과 기준

by 동화책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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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 소득세란
2. 양도 소득세 대상 및 범위
3.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참고하였습니다.

 

1. 양도 소득세란?

양도 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부동산 혹은 건물 등, 주식 및 파생 상품의 양도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 양도 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그렇기에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 소득세 대상 및 범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 등
*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 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 주식워런증권(ELW)
  •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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