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더워지는 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시는 분 혹은 현역으로 이미 의무를 하시고 계시는 장병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군인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부대에서 벗어나 여행도 가야 더 열심히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군인의 휴가 종류와 휴가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군인의 휴가란
2. 휴가의 종류
3. 군생활동안 휴가를 많이 받는 방법
1. 군인의 휴가란
오늘 다룰 군인 휴가는 병사 기준에서 작성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군인의 휴가는 직장인보다 더 쓰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인 군대에서는 불침번도 있고 위병소 근무도 있고, 아주 여러가지로 누구 한명이 빠지면 매꿔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 군인으로서 주기적으로 있는 훈련기간에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휴가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군인에게 휴가란 부대에서 받은 선임과 후임, 간부,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군인 휴가의 특징들로 첫 번째, 직장과 똑같이 승인을 받아야하며, 군대의 경우 휴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휴가기간에 사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군번줄을 차고 있어야합니다. 세 번째, 군복을 착용하고 있을 시에는 깔끔하고 정갈하게 베레모 및 군복, 군화를 착용해야합니다. 절대 실외에서 베레모를 벗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 안됩니다.
2. 휴가의 종류
1) 연가
일반 직장인들에게 연가라는 휴가가 있듯이 군인도 정기휴가 즉, 연가가 있습니다.
연가의 일수는 육군, 해군, 공군 서로 군복무 기간이 다르기에 각기 다릅니다.
종류 | 연가 일수 |
육군 | 24일 |
해군 | 27일 |
공군 | 28일 |
해병대 | 24일 |
2023년 기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의 군복무기간으로 연가가 24일입니다.
해군은 군복무기간이 20개월, 연가 27일, 공군은 군복무기간이 21개월로 연가 28일을 받습니다.
연가의 가장 큰 장점은 포상휴가와 위로 휴가와 같은 다른 종류의 휴가들에 붙여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공가
공가휴가는 연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군인들의 공무 상황에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를 뜻합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 참여 시
- 국회, 법원, 경찰, 검찰 혹은 그 외 국가 기관에 공무가 있을 시
- 유학, 군사교육 혹은 군 시설 외에서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을 봐야할 때
- 천재지변 혹은 교통의 차단 및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 공무 중 질병 혹은 부상을 통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
대표적으로 공가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3) 청원 휴가
청원 휴가란 가족 및 친척의 경조사가 있거나 몸이 아파 간병할 사람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이 아파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이 부상 혹은 질병과 같은 이유로 간호를 해야할 때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적, 신체적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결혼을 할 때 (5일 이내)
- 본인의 자식이 결혼을 할 때 (1일 이내)
- 아내가 출산을 했을 때 (10일)
- 배우자의 사망 혹은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5일 이내)
- 자녀 혹은 자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3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 중 절반 이상을 복무한 병사는 채용시험과 취업상담, 현장채용 행사 참석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때 (2일 이내)
청원 휴가 사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청원 휴가는 구직 활동을 통한 2일 이내 정도의 휴가가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특별휴가(포상휴가, 보상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란 부대 내 체육대회, 행사, 전투력 측정, 특급전사, 모범병사 등등 다양한 포상휴가를 주기 위한 제도를 통해서
성적이 좋다면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한마디로 부대 내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잘한다면 얻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위로휴가의 경우 GOP 병들과 같이 한달 동안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온 병사들에게 주는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로휴가는 받은 날로부터 반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전방 경계업무나 다른 경계근무를 통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군인에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해당하는 군인에게 주는 휴가입니다.
3. 군생활동안 휴가를 많이 받는 방법
1) 훈련소에서 받는 포상휴가
자대에 가기 전, 훈련소에서 수료할 때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200~300명 중에 체력왕, 정신전력 우수상, 중대 성적 1,2,3등 이런 식으로 포상휴가와 함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남짓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논산훈련소 30연대에서 훈련소 생활을 했는데, 중대 성적 2등으로 은메달과 표창 및 포상휴가 1박2일을 받았었습니다.
※ 중대 성적 1등은 2박 3일의 포상휴가며, 그 외 나머지 수상자들은 1박 2일의 포상휴가를 받습니다.
2) 분대장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빠르면 일병 말 ~ 상병 때 분대장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분대장에게 주어지는 포상휴가는 보통 부대마다 분기별 포상휴가 3일을 줍니다. 하지만 분대장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행실이 중요하며, 분대를 이끄는 분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대원들을 관리해야하는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에 흔히 꿀 빨면서
포상휴가를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3) 각종 행사 참여
부대별로 행사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여름만 되도 부대 체육대회, 대대 ATT 훈련 중 열심히 훈련한 몇몇 인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등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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