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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국방 헬프 콜 1303)

by 동화책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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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시즌 2가 나오면서 다시금 대한민국 군대의 적나라한 비리들에 대해서와 군대 내 병사들 혹은 부사관, 장교들과 같은 간부들의 비일비재한 부조리에 대한 내용이 드라마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포스팅 내용은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입니다. 

 

목차
1. 부조리의 유형
2. 부조리 신고 방법
3. 가해자의 처벌 강도
1. 부조리의 유형

군대 내에서 부조리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계급에 관계없이 부당한 행위를 시키거나 당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차 1번 부조리의 유형에서는 이러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나열해놓고 본인이 겪었던 것이 부조리라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쓴 목록에서 없다고해서 부조리가 아닌게 아닙니다.

 

1) 식고문, 악기바리

흔히 해병대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조리라고 들었습니다. 식고문, 은어로 악기바리는 PX에서 때로는 선임이 아니면 부조리를 당하는 당사자가 냉동식품 혹은 과자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잔뜩 사온 뒤 혼자 다 강제로 먹게 하는 부조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를 해도 남은 음식을 다 먹어야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부조리입니다.

 

2) 구타

현역 군번들은 이제 구타는 안한다라고 하겠지만, 비일비재하게 하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옛날과 같이 죽기 전까지 구타를 하는 것이 아니여서 구타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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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언 및 욕설

물론 군대에서 욕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욕 먹을 짓을 했으면 욕 먹는게 군대고 군기강이 잡혀야 군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폭언 및 욕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폭언과 욕설이 아닙니다.

단순 욕이 아닌 부모님 욕과 같은 폭언과 욕설이 부조리에 해당하는 욕설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4) 성관련 문제

군대에서는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물론 부사관, 장교의 경우 여군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녀가 아니더라도 군대에서 동성간에 단순한 성적 농담이라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됩니다. 본인도 아무리 동성 친구들간에 농담을 하더라도 음담패설을 하는 얘기가 듣기 거북합니다. 

 

5) 잡다한 부조리 문제

근무 시간에 선임이 깨우라고 하는 시간에 깨워야 하고, 선임보다 일을 더 한다. 이런건 부조리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당연히 상급자에 대한 예우고 하급자로서 시키면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잡다한 부조리라는 것은 사적인 일, 강제로 장기자랑 시키기 등등 아주 공적이지 못한 일들이 부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조리 신고 방법

1) 마음의 편지

흔히 중대 규모로 마음의 편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부조리를 당할 때는 마음의 편지를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편지함을 수시로 열어보는 선임이 있던 사건도 있었으며, 어자피 행보관 선에서 흐지부지 제대로된

처벌도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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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 헬프콜 1303

마음의 편지가 K-2 소총의 위력이라면 국방 헬프콜 1303은 핵폭탄 수준의 위력입니다. 마음의 편지의 경우 

중대 규모일 경우 중대장에게 보내는 것이라면, 국방 헬프콜은 부대 자체 상급부대에 부조리 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음의 편지라는 것이 부대 내에 운영되고 있을텐데 1303에 전화했다는 상황이 마음의 편지로도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라는 전제하에 부대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용서하지 못할 부조리 가해자는 국방 헬프콜에 전화를 걸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3. 가해자의 처벌 강도

1)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의 경우 대부분 부조리한 가해자에게 주의 및 경고를 주거나 심각해봤자 가해자의 휴가 일수를 깍고 다른 중대로 전출 보내는 정도가 다입니다. 물론 부대마다 상이한 결과이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의 처벌 강도를 띄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중간한 처벌 강도 덕분에 부대 내 관심병사로 취급 당할 수 있습니다. 

 

2) 국방 헬프콜 1303

마음의 편지와 달리 직접 실제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육아원칙에 맞춰 본인이 피해자인 것이 확실만 하다면

가해자의 처벌 강도는 마음의 편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편지와 달리 상급부대로부터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간부들과 가해자들의 주변 동기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본인이 못 버티겠으면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군대에서 참으면 김일병, 안참으면 임병장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군대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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